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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 는 8.25 일자 (24 일 가판 ) 「 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 ··· 실효성 높인다 」 제하 기사에서 , 다음의 내용을 보도 ① “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안에 대해 금융회사가 연기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 . ‘ 키코 ’( 외환파생상품 ) 분쟁조정안처럼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 ② “ 내년 3 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분쟁조정과 관련 , ‘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20 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는 규정이 있다 . 금융당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 이다 . ”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

금융위와 금감원 은 동 기사내용에 언급된 방안이나 계획을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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