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조선비즈 는 8.26 일자 ‘ 의사· 약사 , 다음달부터 대출금리 우대 대상서 제외될 듯 ’ 제하 기사에서 , 다음의 내용을 보도
- “ 담보 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기술신용평가 (TCB) 대출 대상 에서 의사 , 약사 등 보건업종이 이르면 다음달 부터 제외 될 전망이다 .”
- “ 한국신용정보원과 은행권 , 기술신용평가 (TCB) 사들은 ‘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 개정작업 을 통해 기술평가 유의업종에 보건업과 도· 소매업을 추가 할 예정이다 .” - “ 이달말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9 월초부터 시행될 전망 이다 .”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 ·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 하여 자금을 지원 하는 ‘ 기술금융 ’ 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4 년 ~)
- 다만 , 이 과정에서 기술금융 이 기술 연관성이 낮은 업종 에 대해 서도 활용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기술금융의 범주나 판단기준 등에 대해 객관적 이고 공정한 가이드라인 마련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기술평가 방식· 절차 등을 표준화 ” ( 「 `20 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20.2.19 일 ))
- 다만 , ‘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 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은행권 등의 의견 수렴 중 이며 ,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