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이투데이 는 9.1 일 「 금융위 , ‘ 대검규칙 위반 ’ 하면서 디지털증거 보관했다 . 」 제목의 기사에서 ① “ 금융위원회가 대검찰청 예규를 위반 하면서 ‘ 모바일포렌식 ’ 으 로 얻은 디지털 증거를 장기보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② “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 · 불기소 등 당국 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유죄판결이 확정 된 사건의 경우 디지털 증거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 하지만 금융위는 자체 ‘ 기록물관리기준표 ’ 에 따라 디지털증거를 보존한다는 입장 “ 이라 고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는 2017 년 4 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한 뒤 , 자본 시장법 등 관련 규정
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및 디지털 증거의 수집 · 분석 및 관리규정 ( 대검찰청 예규 ), 금융위 기록물 관리 기준표 등
대검 예규에 따르면 , 종국 처분 등에 따라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고 , 향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증거는 폐기를 금지 하고 있는 바 ,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사건은 상당부분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안으 로 , 대검 예규 등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 필요성이 인정 되고 있습니다 . < 디지털 증거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규정 >
제 34 조 ( 디지털 증거의 폐기 시 유의사항 ) 범죄사실과 무관한 디지털 증 거는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향후 재판 절차 에 증거로 제출되어 야 하는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 35 조 ( 폐기대상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는 본 장에 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해당사건에 대한 기소 · 불기소 등 종국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압수대상사건과 형사소송법 제 11 조에 따라 관련성 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는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
- 금융위는 향후 종국처분 및 유죄판결 확정 사건 등 보관 필 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대검 예규 등에 따라 폐기 등 엄정하게 관리 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