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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한국경제 는 9 월 9 일 조간 ( 가판 ) 「 ‘ 떼인 돈 ’ 으로 처리한 개인대출금 — 은행 , 이자 더 붙일 수 없게 된다」 제하의 기사에서 ,

  • “ 금융당국은 금감원의 세칙을 바꿔 가산이자를 붙이지 않겠다고 확정한 채권에만 법인세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 …… 금융 당국은 개인 채무자의 권리를 보강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과 함께 세칙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ㆍ 금융감독원 입장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 소비자신용법안 」 에 대손인정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다만 , 향후 입법 추진과정 에서 대손인정

관련 금융감독원 세칙 개정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 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

현재 금융회사 채권이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인정

  •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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