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파이낸셜뉴스 는 9.14 일 「 가상자산 기업들도 ‘ 회원 주민번호 수집 ’ 권한 생긴다 」 제목의 기사에서 ① “ 내년 3 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정부 신고 절차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업들이 회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할 수 있는 권한 이 생긴다 .” ② “FIU “ 금융사업자 지위 인정 ”” 및 “ 한편 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기업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 된 이후 … ”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이 2021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가상자산사업자 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 되기 시작합니다 .
- 이에 따라 ,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고객확인 (Know Your Customer, KYC) 등의 의무가 발생 하게 되며 , 현행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에 의해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
- 고객확인 의무 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특정 금융거래법상 기본적인 의무 사항 이며 ,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거나 수집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등의 권한 · 권리가 아님 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 특정금융정보법 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이 목적일 뿐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아님 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은 카지노사업자 등 비금융회사에 대하여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