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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중앙일보는 9.15 일자 ( 인터넷판 ) 「 P2P 91 곳만 감사보고서 제출 ... 나머지 5,095 억원 떼일 우려 」 제하 기사에서 , 다음의 내용을 보 도 ① ‘P2P 업체 감사보고서 제출현황 ’ 에 따르면 지난 10 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은 업체는 총 91 곳 으로 전체 P2P 업체의 38% 에 불과 했다 . ②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 감사보고 서는 장부상에 적힌 채권과 실제 보유한 채권이 일치하는지 만을 점 검한 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P2P 업체 전수조사 계획」 에 따라 대출채권 감사보고서 제출요 청 결과 9 월 10 일까지 총 91 개 업체가 ‘ 적정의견 ’ 을 제출 하였으나 ,

  • ‘ 적정의견 ’ 을 제출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 ( 이하 ‘ P2P 법 ’ ) 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 해 야만 온라인투자연 계금융업 ( 이하 ‘ P2P 업 ’ ) 등록이 가능 하므로 P2P 투자는 지속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보고서 제출 요청에 따라

  • ‘ 적정의견 ’ 을 제출한 업체 (91 개사 ) 는 P2P 법령의 등록요건 및 차입자의 채무변제능력 심사 체계 등 투자자 보호장치 를 충분 히 갖추고 있는지 엄격히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 하게 되며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 대부업법 」 에 따른 등록증 반 납 또는 대부업전환을 유도 할 예정입니다 .
  • ① ‘ 미제출업체 ’ 또는 ‘ 의견거절 ’ 을 제출한 업체 , ② ‘ 적정의견 ’ 을 제 출한 업체 중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업체 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 대부업법 」 에 따른 등록증 반납을 유도 하고 , 필요 시 현장점검 ( 검사 ) 를 실시하여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 할 계획입니 다 . 「 대부업법 」 제 13 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② 시 ㆍ 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 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 제 1 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3.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 ㆍ 도지사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 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특히 , 다음과 같이 P2P 법령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업체 들은 등록신청 또는 심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① 신청인 , 대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되고 있거나 , 수 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ㆍ 검사 절차가 진행중 인 경우 ( 감독규정 제 5 조 ) ② 사업의 계획 이 P2P 법령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시행령 제 5 조 ) - ( 유형

  • 1) 차입자의 소득ㆍ 재산ㆍ 부채 상황을 파악 하여 채무변제능력을 심사 하 고 , 이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 ( 유형
  • 2)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ㆍ 금리ㆍ 금액을 다르게 하여 운영 하는 경우 - ( 유형
  • 3) 투자자 모집업무 를 제 3 자 ( 다른 플랫폼 ) 에게 사실상 위탁하고 있거나 , 투자정보의 제공 및 투자자 모집등과 관련하여 특정 이용자를 우대ㆍ 차별 하는 경우 - ( 유형
  • 4) 연계대출ㆍ 연계투자의 계약이 제한 되는 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③ 준법감시인 선임 , 내부통제기준 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경우 ( 법 제 17 조 ) - 금융관련법률 (’21.5.1 일 적용 예정인 금융실명법ㆍ 특정금융정보법 포함 ) 을 준 수하기 위한 절차ㆍ 준비상황이 기재되지 않거나 , 준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P2P 업체는 P2P 이용자 ( 차입자ㆍ 투자자 ) 에 대한 실지명의 확인 , 의심거래정보 보고 등 의무를 부담 ④ 예치기관 계약서류 ( 법 제 26 조 ) 및 협회 가입 ( 예정 ) 증명서 ( 법 제 40 조 ) 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현재 P2P 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등록요건 미비 및 폐업 등으로 P2P 업 등록을 하 지 못하는 경우 에도 기존의 대출ㆍ 투자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 는 계 속 해서 수행 ( 미 수행시 투자금 ‘ 횡령 ’ 에 해당할 소지 ) 해야 합니다 .

  • 다만 , P2P 투자자들은 P2P 업 등록경과기간 (~’21.8.26) 중 미등록 P2P 업체를 통한 투자에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 가 있습니다 .

금융위ㆍ 금감원은 P2P 업체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 치의 이 행 및 P2P 법ㆍ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을 통해 P2P 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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