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권별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 하는 반면 , 금융그룹감독은 계열사 간의 자본 중복이용 , 전이위험 등 업권별 감독에서 규제되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위험을 관리 하는 제도로서 이중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9.18 일 「 업권별 규제 있는데 ··· 금융그룹 ‘ 옥상옥 규제 ’ 」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 업계에서는 당장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 보험 · 은행 등 업권별로 이미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 차원의 규제가 추가돼 이중규제 부담이 가중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기존의 개별업권 감독과 금융그룹감독법 이 규제 감독하는 위험이 서로 상이하므로 ‘ 이중규제 ’ 나 ‘ 옥상옥 규제 ’ 가 아닙니다 .
- 업권별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반면 ,
- 금융그룹감독은 계열사 간의 전이위험 , 자본의 중복이용 등 개별업권법으로 미처 감독되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위험을 관리 ( 보충적 규제 ) 합니다 .
① 자본의 중복 이용 :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를 통해 외부자금 수혈 없이 가공의 자본을 창출 ② 전이 위험 : 계열사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 다른 계열사까지 동반 부실화하는 위험 [2] 국제사회도 이런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업권별 감독의 한계를 인식하고 , 그룹리스크에 대한 추가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고 있습니다 .
- EU, 日 ,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들도 국제기준에 따라
그룹 차원의 감독 (group-wide supervision) 을 도입하여 실시중이며 ,
Joint Forum(2012) 의 「 금융그룹감독원칙 」 에 따라 금융그룹감독 제도 입법화
- IMF 는 우리나라에 ‘14 년에 이어 ’20 년에도 금융부문 평가 (FSAP) 에서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공백을 문제점으로 지적 하면서 합당한 감독법 마련을 권고 한 바 있습니다 . [3] 이미 , 지난 2 년간 모범규준으로 6 개 금융그룹에 대하여 그룹위험 평가 · 내부통제 · 공시 등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 해 오고 있어 입법에 따른 추가적 규제 ( 준수 ) 부담도 크지 않 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