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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서울경제 는 10.8 일「 보험대리점 (GA) 설계사 ‘ 수수료 1,200% 룰 ’ 제외 ... 보험업계 비상 」 제목의 기사에서 ① “ 이른바 1,200% 룰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 (GA) 소속 설계사 의 경우 수수료 제한 을 받지 않는다 . ” ② “ 답변

대로라면 보험사들은 전속 설계사와 GA 에 모집수수료 지급시 고객이 낸 초년도 보험료 이내로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GA 는 보험사가 지급한 수수료로 소속 설계사 수당을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 다 ” 라고 보도

GA 도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 룰 ’ 준수 의무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모집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 , 작성계약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대리점 도 소속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고 답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번 감독규정 개정 (1,200%rule

  • 1) ) 은 작성계약
  • 2) 유인 을 차단 하고 , 부당영업 관행
  • 3) 을 개선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을 제고 하는 것에 그 취지 가 있습니다 .
  • 1) 보험계약 체결이후 1 차년도에 모집인이 받은 수수료 가 월 납입보험료의 12 배 (1,200%) 이내 로 설정 되도록 개선
  • 2) 모집관련 수당 · 수수료의 총액 이 납입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 모집인은 가공의 보험계약을 작성하여 수당 · 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계약 해지
  • 3) ① ( 보험계약 승환 ) 신계약 판매초기 높은 수수료가 지급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유도 빈발 ② ( 철새ㆍ 먹튀설계사 양산 ) 先 지급 수수료 수취 후 , 소속 회사를 빈번하게 변경함에 따라 철새ㆍ 먹튀 설계사 양산 및 보험계약 유지관리 소홀 초래 ③ ( 수수료 중심 영업 ) 先 지급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의 권유 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 하고 , 보험계약 해지 증가 및 민원 유발
  • 이는 보험설계사 가 ‘ 보험회사 ’ 소속 인지 , ‘ 법인보험대리점 ( 이하 ’GA‘)’ 소속 인지에 따라 개정 취지 가 달리 적용 될 이유 가 없습니다 .

개편안 에 따르면 , 보험회사가 GA 에 초년도 수수료를 1,200% 까지 지급할 수 있어 , GA 도 소속 설계사 에게 최대 1,200% 수수료 지급 이 예상 되나 , 다음과 같이 지속 모니터링 하며 점검 할 계획입니다 .

  • 우선 , GA 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 룰 ’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 미준수

時 집중 검사대상 ** 기관으로 선정 할 계획입니다 .

GA 가 외부차입 , 내부 유보자금 등을 통해 소속 설계사에게 초년도 수수료를 1,200% 이상 지급하는 경우 등 미준수 상황 발생 가능 ** 초년도 1,200% 룰을 넘어 先 지급하는 경우 , 작성계약 및 부당영업 관행 등이 많을 것으로 판단 하여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예정

  • 아울러 , 내년 시행 예정인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의 전반적인 정착 상황 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 해 나갈 계획 입니다 .

계약 건당 수수료 총액 증가 여부 , 2 차년에 과도하고 급격한 수수료 증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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