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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중앙일보 는 ‘20.10.12「 “ 전화주시면 내려갈 것 ” 파산직전 옵 티머스 챙긴 금융위 」 제하의 기사에서

  • “ 금융위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인허가 과정 에서 특혜를 준 것 아 니냐는 의혹 이 제기됐다 .”,
  • “ 녹취록에 따르면 금융위 직원은 김 대표가 금융위 청사로 오 면 1 층으로 내려가서 접수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고 말한다 ”, “ 업 계에서는 금융위 담당자가 직접 서류 접수부터 챙겨주는 것 은 매우 이례적인 일 이라고 한다 ” 라 고 보도

아울러 , 연합뉴스 도 「 野 “ 금융위 ,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과정 서 특혜 」 제하의 기사에서

  • “ 금융위원회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 자 산운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이 제기됐다 ” 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을 비롯하여 신청인의 금융위에 대한 서류 제출이 요구되 는 업무에 있어 금융위 직원이 1 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 에 해당합니다 .

  •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는 청사 보안관리 정책 상 업 무담당 공무원이 신원을 확인 한 후에 민원인의 출입이 가능 한 구조이므로 담당 직원

이 1 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수취한 것입니다 .

당시 금융위원회 담당과장이 아닌 ,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서류를 접수

기사 내용과 같이 직접 서류를 접수한 상황이 특정 업체에 대한 “ 특혜 ” 이거나 “ 매우 이례적인 일 ” 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

  •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 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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