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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 내용

머니투데이 는 10.14 일「 6 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땐 신용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 제하의 기사에서 ,

  • “ 금융당국은 차주별 DSR 적용 의 집값 기준 을 ‘9 억원 초과 ’ 에서 ‘6 억원 초과 ’ 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 ” 이며 ,
  • “ 차주별 DSR 적용기준에 연소득 기준을 추가 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 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금융당국 은 최근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의 빠른 증가 속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추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

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 조원 ) : (’20.7 월 )9.4 (’20.8 월 )14.3 (’20.9 월 )10.9 신용대출 증가액 ( 조원 ) : (’20.7 월 )4.2 (’20.8 월 ) 6.3 (’20.9 월 ) 3.5

  • 불안요인 지속시 필요한 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

“ 당국 , 규제지역 차주별 DSR 기준 9 억 → 6 억 확대 ” 로 보도한 기사의 언급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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