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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공청회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 (10.27 일 , 마포 프론트원 ) 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이 발표ㆍ 논의하게 된 배경 은

  •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 과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를 근본적 으로 개선 할 필요 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

금번 공청회 에서 발표ㆍ 논의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에 따르면 , ① 새로운 상품 의 보험료 인하폭 은 성ㆍ 연령별 , 보험회사별로 차이 가 있지만 , 대체적으로 표준화 실손 대비 약 40~50% ( 착한실손 대비 약 10%) 인하 효과 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 예 시 > 구분 개편안 (20/30)

  • 1) 착한실손 (10/20 ( 특약
  • 30) )
  • 1) 표준화실손 (10/10)
  • 1) A 보험사 (40 세 , 남자 기준 ) 月 영업보험료 12,067 13,453 23,958 개편안 대비 보험료 인하폭 - -10.3%
  • 2) -49.6%
  • 1) 괄호 ( ) 안은 급여 / 비급여의 자기부담률 %
  • 2) 개선방안에 따를 경우 , 현재 착한실손 대비 지급보험금 변동효과 분석 결과 ② 할증등급 이 적용 되는 가입자 는 전체 가입자의 일부 인 반면에 , - 대부분 은 無 사고자 ( 할인등급 ) 이므로 대다수의 가입자 는 보험료 할인 혜택 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할인ㆍ 할증단계 9 단계 ( 안 ) 5 단계 ( 안 ) 할인 할증 할인 할증 전체 가입자 대비 71.5% 17.1% 71.5% 2.0% ③ 또한 , 보험료 차등제 는 필수적 치료 목적의 ‘ 급여 ’ 가 아닌 非 필수ㆍ 선택적 의료 성격의 ‘ 비급여 ’ 에 대해서만 적용 하고 , -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 을 지나치게 제한 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

에 대해서는 차등제 적용 에서 제외 할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

산정특례 , 장기요양등급 등 객관적 기준 을 활용 하여 적용제외 대상자 선정 검토 ④ 통원 상한액 은 기존 회당 30 만원에서 40 만원 으로 상향 조정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 기존 ] 1 회당 30 만원 ( 급여 , 비급여 모두 포함 ) → [ 개편안 ] 급여 1 회당 20 만원 + 비급여 1 회당 20 만원 = 1 회당 40 만원

금번 공청회 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 과 추가적인 검토 를 거쳐 ,

  • 11 월중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ㆍ 발표할 예정임 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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