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 내용
조선일보 · 국민일보 · 세계일보 · 서울신문 등 은 「 무주택 2030 부부 ‘ 영끌 ’ 집사기 불가능 」 제하의 기사 등에서 1 억원 이상 신용대출 규제강화 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이 더욱 어려웠졌다 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금번 방안은 “ 서민 ·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 ” 는 대원칙 하에 , 잠재위험 에는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
- 코로나 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서민 · 소상공인 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공급 기조 는 지속 유지 하면서 ,
- 단기적으로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 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 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 하고 , - 서민ㆍ 소상공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 금융기관의 차주상환능력 심사 (DSR) 범위와 기준을 보다 넓혀 나가는 것임
금번 방안에 따른 신용대출 규제시행 이후에도 , 소득 8 천만원 이하 차주 의 경우에는 차주단위 DSR 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신용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지 않음
- 연소득 8 천만원 초과 차주 의 경우에도 유주택자로서 주담대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차주단위 DSR 이 적용되더라도 신용대출 가능금액 에 큰 영향이 없음
아울러 무주택자 인 경우 9 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며 , 통상 LTV 40 ~ 50% 까지 대출이 가능 함
- 이 경우 신용대출을 1 억원 이하 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음
금번 방안은 차주상환능력 (DSR)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 이 보다 공고히 정착 될 수 있도록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에 대해 차주단위 DSR 을 우선 적용
하는 것임
차주단위 DSR 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위한 세부과제 및 이행계획 등을 내년 1 분기 중 발표될 「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 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
- 이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층 의 과도한 신용대출을 활용 한 주담대 규제 회피나 갭투자를 막는 효과 도 있을 것임
금융당국은 저소득층ㆍ 실수요자 에 대한 신용공급 을 지속 독려 하는 한편 , 필요시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 할 것이며 ,
- 실수요자 들이 주택구입 필요 자금을 조달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