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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이데일리는 11.23 일자 「 [ 녹색금융시대 ] ① 석탄 투자땐 ‘ 감점 ’... 은행 평가 바꾼다 」 제하의 기사에서 ,

  • “ 우리나라가 NGFS 에 가입 하게 되면 ... ( 중략 ) ...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의 채권 은 리스크가 큰 위험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강제 하는 식이다 ” 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NGFS 는 기후리스크가 국가와 금융회사의 금융안정 · 재정건전 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권고안과 가이드 를 마련하는 기구입니다 .

NGFS ( N etwork for G reening the F inancial S ystem, 녹색금융협의체 ) ▶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국제 협의체

  • NGFS 에 가입했다고 하여 NGFS 권고안을 반드시 따를 의무가 금융당국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
  • NGFS 권고안은 기후리스크 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충당금을 요구하는 방안 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할 뿐 , - 구체적으로 고탄소기업 채권 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 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즉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NGFS 에 가입 할 경우 , 기후관련 리스크를 금융감독체계에 통합시키는 국제적 논의작업에 합류 하는 것을 의미하며 , 이로 인한 추가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을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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