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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는 12.7 일자 「 9 억이하 주택도 주담대 조여 」 제하의 기사에서 ,
- “ 정부가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 .”, “ 기준 은 현행 40% 가 유력 하다 .” 며 ,
- “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총액 이 연소득의 40% 를 넘지 않는 선 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 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당국 은 지난 11.13 일 ( 金 ) 에 발표한 「 가계대출 관리방안 」 에 따라 코로나 19 종식 이후 를 대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검토 를 위하여 금융위 · 금감원 합동 작업반을 구성 (11.30 일 ) 하였으며 ,
- 작업반은 현재 기존 규제 영향분석 , 해외사례 조사 , 향후 작업 계획 등을 논의하는 단계 로 ,
- 특히 , 9 억이하 주담대 억제 등 의 내용을 포함 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까지 논의한 바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
‘ 9 억이하 주택도 주담대 조여 ’ 라는 기사표제는 시장의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 할 수 있으니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