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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심의회 제1차 회의자료중 「99년도 금융정책방향」과 관련된 내용임 중소금융과 T:500-5357~9
당부는 99.2월부터 보증부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100% 손실책임을 부담하는 현재의 전액보증제도에 따른 은행의 Moral Hazard를 방지하고 기금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보증기관과 8개은행을 중심으로 Task-Force를 구성하여 보증기관과 은행이 발생손실을 분담하는「부분보증 확대도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음
앞으로 보증기관 주관으로 거래은행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부분보증 시행배경 및 협조유도를 위한 홍보노력을 강화하고 99.3월말까지 동 방안을 토대로 보증기관과 은행간「부분보증 운용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예정임 <「부분보증제도의 확대도입 추진방안」의 주요내용 >
-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은행과 보증기관간 협약체결방식을 통해 추진
- 부분보증 운용규모 - 99년상반기 Incentive 확대 등 여건조성 → 99년하반기중 30% → 2000년말까지 부분보증 전면도입
- 부분보증 취급에 따른 Incentive 확대 - 부분보증 취급실적이 양호한 은행에 대해 보증지원 확대, 위탁보증기관 신규지정, 손실책임 분담비율 차등화 등 우대조치 - 전액보증부 대출에 대한 금리조건(Prime + 2%이내) 부여 등
- 부분보증 이용기업의 불편소지 최소화 - 부분보증에 따른 보증료 및 금리를 우대하고 대출 및 보증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우선 지원 - 보증기관에 부분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애로신고센터」운영 부분보증 확대 도입 추진방안 1. 추진배경
전액보증제도가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는 데는 기여해 왔으나, 은행의 Moral Hazard를 발생케 하고 기금의 손실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야기
- 은행이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유인이 약해지고, 대손위험이 높은 대출을 보증부로 취급하게 됨에 따라 기금손실이 증가 기금 손실 증가추이(96∼98) (억원) 96 97 98 ·대위변제 7,883 11,711 30,190
부분보증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97년 대위변제율이 2.7% 수준으로 우리나라(97년 : 6.9%, 98년 : 9.2%)에 비해 훨씬 낮음
또한 IMF측에서 부분보증제도 전면시행을 강력히 요구 ⇒ 기금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은행의 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해 부분보증 확대도입 방안의 마련 추진이 필요 → 이를 위해 99.2.5부터 Task-Force(은행 및 보증기관 실무책임자 13명)를 통해 부분보증 확대도입 추진방안을 마련 2. 부분보증제도의 확대도입 추진방안 ◇ 기본방향 ◇ ◇ 은행이 부분보증을 소극적으로 취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경색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 ◇ 은행과 보증기관간 협약체결 방식을 통해 추진 ◇ 중복심사 등에 따른 부분보증 이용기업의 불편소지를 최소화 (1) 부분보증 운용규모
99년 상반기에는 Incentive 확대 등 여건조성에 주력
99년 하반기에는 동 기간중의 총 보증공급액의 30%수준(약 4.5조원*)을 부분보증으로 공급
99년 연간 보증공급계획(30조원) × 1/2 × 30% = 4.5조원
비출연금융기관은 전액 부분보증으로 취급
2000년중 부분보증 공급비율을 점차 확대하여 2000년말까지 부분보증 전면도입 추진 (2) 부분보증 취급에 따른 Incentive 확대
부분보증 취급실적이 양호한 은행에 대한 우대조치
- 보증지원 확대
- 위탁보증기관으로 지정(현행:국민,기업,산업,조흥,평화,광주)
- 손실책임 분담비율의 차등화 - 책임분담 기준비율을 80%로 하되 부분보증 취급실적 등에 따라 60∼90% 범위내에서 차등 운용
전액보증부 대출에 대한 금리조건(Prime + 2%이내) 부여로 부분보증 취급 확대 유도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금리조건 운용(별첨자료)
보증기관은 부분보증실적 우수영업점에 대한 경영평가 우대
- 영업점별 보증운용계획을 전액보증과 부분보증으로 나누어 배정·관리
- 부분보증 이행실적을 영업점 성과평가시 반영
부분보증 취급에 따른 은행 일선직원 책임경감 조치 (3) 부분보증 이용기업의 불편소지 최소화
보증료 및 금리 우대
- 부분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우대하고 은행도 보증부 여신에 대해 이자율을 우대함으로써 부분보증 이용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 경감
부분보증시 신용심사 절차 간소화 및 우선지원
- 기업 신용심사자료는 은행과 보증기관이 상호 교환하여 이용함으로써 대출 및 보증심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우선하여 대출 및 보증지원
부분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애로신고센터」 운영
- 신용보증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분보증 확대 시행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수렴하여 적극 해소하여 나감 ⇒ 이상의 내용을 보증기관과 은행이 상호협약(부분보증 운용협약)으로 체결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시행 3. 향후 추진계획
보증기관 주관으로 부분보증 시행배경 설명 및 협조 유도(99.3월중)
- 금융기관 여신담당 상무회의 개최
- 신용보증기관 이사장 및 은행장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 금융지원협의회 및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부분보증 홍보 강화
보증기관과 은행간「부분보증 운용협약」체결(99.3말까지)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 보증기관과 8개은행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실무작업반(Task Force)을 통해 부분보증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파악·점검하고 보완대책을 강구 - 실무작업반(Task Force) 회의를 매월 개최 - 필요시 유관기관(금융감독위원회,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참고 1〕 부분보증 운용현황(98말 현재) 1. 현행 주요 부분보증제도
금융기관협약 벤처특별보증
- 98.6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16개 은행간 협약에 의해 벤처육성 자금을 조성(3.3조원)하고 80~85%의 부분보증으로 취급
- 공급실적 : 5,450억원(98년중)
위탁보증
- 98.12월 신용보증기금과 6개 은행(기업, 국민, 산업, 조흥, 평화, 광주)간 협약에 의해 70~80%의 부분보증으로 위탁보증업무를 취급
- 공급실적 : 313억원(98년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 98.9월 신보·기보와 중진공간 협약에 의해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대상으로 85%의 부분보증을 통해 지원
- 공급실적 : 1,046억원(98년중) 2. 부분보증 공급실적 (억원, %) '97 '98 상반기 하반기 계 부분보증공급(A) 348 693 6,300 6,993 총 보증공급(B) 121,584 207,047 123,931 330,978 (A/B) 0.3 0.3 5.1 2.1 〔참고 2〕 주요국의 부분보증 운용현황 국 명 보증책임비율 비 고 미 국 75 ∼ 90% SBA 기준 독 일 80% 영 국 85% 신규보증 70% 대 만 80 ∼ 90% 네 델 란 드 90% 신규보증 100% 오스트리아 50 ∼ 80% 캐 나 다 85% 프 랑 스 50 ∼ 60% 온 두 라 스 70% 이 스 라 엘 80% 이 탈 리 아 50% ∼ 80% 산업별 차등 인도네시아 50% 일부기관 70% 멕 시 코 50% 환경, 기술산업 80% 스 위 스 50% ∼ 90% 태국,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모로코, 페루, 짐바브웨 등 50% 〔참고 3〕 주요국의 보증부대출에 대한 금리조건 운용현황 국 가 명 금 리 조 건 미 국 < 대출금액 50,000$ 초과시 > 대출기한 7년미만 : P + 2.25 이내 대출기한 7년이상 : P + 2.75 이내 < 대출금액 50,000$이하시 > 대출금액 25,000$ 이하 : P + 4.25 ∼ 4.75 이내 대출금액 50,000$ 이하 : P + 3.25 ∼ 3.75 이내 일 본 52개 보증협회별로 다름 : P + 2.0 ∼ 4.0 이내 영 국 P + 4.0 ∼ 8.5 이내 캐 나 다 P + 3.0 이내 주택담보대출금리 + 3.0 이내 네델란드 일반자금대출금리 적용 태 국 일반자금대출금리 적용 말레이지아 1백만 RM이하 : P + 2.0 이내 1백만 RM초과 : 금리조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