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연락처 중소금융과 T:500-5357∼9

재정경제부는 '99.2월 개정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의 시행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상시근로자수가 150명이하인 중소원양어업자 및 중소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촌지역에서 농림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함
  • 농어민이 영농어기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할 때 발생되는 금전채무등과 같은 상거래관련 채무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함
  • 보증료를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동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절차를 거치는 대로 시행될 예정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보증대상자 확대

농림수산업의 기업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농림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추가하고

  •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원양어업자(상시근로자수가 150명이하) 등을 보증대상에 포함

연간 신규보증수요 추정 : 4,000억 2. 상거래관련 금전채무를 보증대상에 포함

종전에는 농림수산자금 대출금에 대해서만 보증지원을 하였으나, 보증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농어민의 상거래관련 금전채무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함

상거래관련 금전채무 : 영농어기자재 외상매매대금, 추곡약정수매선도금등 상거래관련 금전채무

연간 신규보증수요 추정 : 4,500억 3. 보증료 차등적용의 구체화

보증료를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 보증료 : 보증기간 (3년미만) 0.3%, (3년이상) 0.2% < 참 고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일반현황 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개요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를 위하여 농림수산업자금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72년 설립)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현황(99.4말) (단위 : 억원) 구분 금액 비고 보증잔액 71,435 기본재산 6,803

  • 정부출연금 : 4,064억
  • 금융기관출연금 : 520억
  • 운용수익 : 2,219억 98년 신규보증공급 28,457

총보증한도 : 기본재산의 17배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