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은행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5대 개혁과제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5대 개혁과제 은행제도과 T:503-9255 5대개혁과제 주요 추진현황 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30대 기업집단 99사업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개정(98.2.24)
  • 상장법인·30대 기업집단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의무화 : 『외감법』개정(98.2.24) 2. 계열사간 상호지보 해소
  • 30대 기업집단 98.4.1이후 신규채무보증 금지, 기존 채무보증은 2000.3말까지 완전해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98.2.24)
  • 금융기관 여신취급시 계열사 채무보증 입보요구 금지 :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개정(98.4.1) 3.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 자기자본의 5배 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2000년부터 손비 불인정 :『법인세법』개정(98.2.24)
  • 구조조정용 부동산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조감법)』개정(98.2.24)
  •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전면허용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98.5.25)
  • 기업구조조정기금 설립 허용 및 자산담보부채권 발행 근거 마련 :『증권투자회사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정(98.9.16)
  • 5대 계열의 연도별 부채비율 감축계획을『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98.12.17, 대우 제외) 4. 핵심부문의 설정
  • 사업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과세 이연 :『조감법』개정(98.2.24)
  • 각 계열별 핵심사업 부문을『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98.12.17, 대우 제외) 5.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 강화
  • 소소주주의 대표소송 요건(1%0.01%) 완화 :『증권거래법』개정(98.2.24, 5.25)
  •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허용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98.9.16)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