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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은행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신용정보업의 정의 은행제도과 T:503-9255

신용정보업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따라 다음 3가지 업무로 구분된다. ① 신용조회업 : 신용정보를 수집, database화하여 이를 고객의 照會에 따라 제공하는 업무 ② 신용조사업 : 고객의 의뢰를 받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 조사후 제공하는 업무 ③ 채권추심업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신용불량자(연체자)에 대한 재산조사·변제의 촉구 또는 변제금수령등 채권(상사채권에 한함)회수를 대행하는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위와 같은 신용정보업을 일괄적으로 또는 업무의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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