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자본시장개방 현황(`99.5) 증권제도과 T:500-5364~5 가. 상장주식시장 개방(주식투자한도 확대현황)
주요 조치사항 :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 개정('98.4월이전 증권감독원규정, 4월이후 금융감독위원회규정) 시행일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KOSDAQ) 일반법인 공공적법인 1인한도 전체한도 1인한도 전체한도 1인한도 전체한도 '92. 1. 1 3% 10% 1% 8% - - '94. 12. 1 3% 12% - 8% - - '95. 7. 1 3% 15% - 10% - - '96. 4. 1 4% 18% - 12% - - '96. 10. 1 5% 20% - 15% - - '97. 5. 2 6% 23% - 18% - - '97. 11. 3 7% 26% - 21% - - '97. 12. 1 - - - - 5% 15% '97. 12.11 50% 50% - 25% - - '97. 12.30 - 55% - - - - '98. 4. 1 - - - - 50% 55% '98. 5.25 폐지 폐지 - 30% 폐지 폐지 나. 비상장주식투자 허용
증권거래소(KSE) 또는 협회등록시장(KOSDAQ)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제한없는 투자허용('98. 7.1)
주요 조치사항
-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등에 관한규정(금감위) 개정
- 외국환관리규정(재경부) 개정 다. 채권시장 개방
채권투자 확대 현황
- '94. 7월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CB) 개방 - 전체한도 30%, 개인당 5%
- '94. 7월 저리국공채 발행시장 개방
- '96. 10월 채권형 Country Fund를 통한 간접투자 허용
- '97. 1월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채권 발행 허용
- '97. 1월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CB) 투자한도 확대 - 전체한도 30%→50%, 개인당 5%→10%
- '97. 6월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CB) 투자허용 - 전체한도 30%, 개인당 6%
- '97. 6월 만기 3년이상 중소기업 무보증 회사채 개방 - 전체한도 50%, 개인한도 없음
- '97. 12.12일 만기 3년이상 보증사채 및 대기업 무보증 회사채 개방 - 전체한도 30%, 개인한도 10%
- '97. 12.23일 국공채, 특수채 투자허용 및 개인투자한도 폐지 - 전체한도 30%
- '97. 12.30일 국내 상장채권투자 전면개방(투자한도 폐지) < 채권시장 개방 현황 > 구 분 '94.7.1 '97.1.3 '97.6.2 '97.12.12 '97.12.23 '97.12.30 회 사 채 중 소 기 업 무 보 증 일반회사채 × × 전체50% 한도폐지 - - 주식관련채 전체30% (1인5%) 전체50% (1인10%) ⇒ 한도폐지 - - 보 증 일반회사채 × × × 전체30% (1인10%) 전체30% 한도폐지 주식관련채 × × × 상동 상동 상동 대 기 업 무 보 증 일반회사채 × × × 전체30% (1인10%) 상동 상동 주식관련채 × × 전체30% (1인6%) 전체50% (1인10%) 전체50% 상동 보 증 일반회사채 × × × 전체30% (1인10%) 전체30% 상동 주식관련채 × × × 상동 상동 상동 국공채, 특수채 × × × × 전체30% 상동
주요 조치사항
-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라. 수익증권시장 개방
수익증권투자한도 확대 현황
- '81년 외국인 투자전용 수익증권 발행 허용
- '96. 12월 신탁재산의 80%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대해 종목당 20%이내에서 투자허용
- '97. 12.30일 채권형 수익증권 전면개방 및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대해 종목당 55%이내에서 투자허용
- '98. 5.25일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 및 MMF, S-MMF 등에 대한 제한없는 투자허용
- '98. 7. 1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제한없는 투자허용
주요 조치사항
-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 개정 마. 주가지수 선물·옵션시장 개방
주가지수 선물·옵션 투자한도 확대 현황
- '96. 5. 3일 외국인의 주가지수 선물투자 허용 - 전체한도 15%, 개인한도 3%
투자한도는 직전 3월간 일평균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
- '96. 11월 주가지수 선물투자한도 확대 - 전체한도 15%→30%, 개인한도 3%→5%
- '97. 7월 주가지수 선물투자한도 확대 및 옵션투자 허용 - 전체한도 100%, 개인한도 5%
- '98. 5.25일 주가지수 선물·옵션투자한도 폐지 바. 단기금융상품시장 개방
단기금융상품 투자확대 현황
- '98. 2.16일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기업이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의 제한없는 투자 허용
- '98. 5.25일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채, 표지어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의 제한없는 투자 허용
주요 조치사항
-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