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보험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퇴직보험상품 주요내용 보험제도과 T :503-9261 ㅇ보험계약자 : 법인, 사업주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 ㅇ보험수익자 : 종업원(피보험자) ㅇ보험금종류 : 정년퇴직금, 중도퇴직금, 사망퇴직금 ㅇ보험금 지급방법 : 연금 또는 일시금 ㅇ통지사항 : 매년 퇴직금적립내역을 종업원에게 통지 ㅇ양도 : 제3자에 대한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ㅇ지급보장 : 보험사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ㅇ수급권 : 종업원에게 귀속 ㅇ적립금 운용 : 일반보험과 별도계리 ㅇ적립금 부리이율 : 확정금리(6.0%) 또는 연동금리(보험개발원 공시준이율
의 80∼120%)
개발원공시기준이율 : (회사채수익율+국고채수익율)×½ <종업원퇴직보험(종퇴보험)과 비교> 구 분 종 퇴 보 험 퇴 직 보 험 제도적 의의 ㅇ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적립제도 ㅇ기업주별 관리가 관행 ㅇ법정퇴직금으로 인정 ㅇ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보장 ㅇ근로자별 관리가 기본 수 급 권 ㅇ근로자 동의시 기업주 ㅇ근로자 대출여부 ㅇ많은 기업이 대출과 연계 ㅇ퇴직보험을 담보로한 대출 또는 양도금지 취급기관 ㅇ생명보험회사, 은행 ㅇ생명·손해보험회사, 신탁겸영은행, 투자신탁회사 가입기업 ㅇ16인이상 단체 ㅇ5인이상 단체 종 목 ㅇ확정금리형(7.5%) ㅇ확정금리형(6.0%), 금리연동형 지급형식 ㅇ일시금 ㅇ일시금 또는 연금(보험) 회계처리 ㅇ일반계정 ㅇ특별계정(일반계정과 분리) 보험료의 회계처리 ㅇ기업의 자산으로 계상 ㅇ기업의 비용으로 계상 - 퇴직급여충당금 감소 근 거 법 ㅇ법인세법 ㅇ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