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유가증권의 개념 증권제도과 T:500-5364~5 1. 유가증권의 개념

유가증권을 경제적 관점에서 광의로 해석하면 재산적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로서 상품증권(창고증권 등), 화폐증권(어음·수표 등) 및 자본증권(주식·사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 증권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유가증권은 가격 변동성과 대체성 및 환금성이 있는 자본증권 으로 한정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개념(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 자본증권의 성격을 갖는 증권·증서 및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것 - 자본증권성 : 투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 시장성과 매매거래성 : 대량발행 및 유통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투자할 수 있는 자본증권 2. 유가증권과 증권제도

유가증권의 개념은 증권업의 업무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

  • 유가증권의 개념이 확정되면 유가증권의 발행·유통 및 공시제도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제도가 적용되는 범위가 결정됨
  • 유가증권의 매매와 위탁·중개 및 인수, 투자조언·일임업무 및 투자신탁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업자의 업무영역은 유가증권 개념에서 도출 3.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범위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positive system)을 취함

  • 국채증권
  • 지방채증권
  •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회사채
  •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이상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격을 구비한 것
  •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증서에 기초하여 발행한 유가증권 예탁증서
  •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 - 투신회사와 투자신탁회사 및 외국투신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유가증권옵션 -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업어음(CP)
  • 주가지수 등 유가증권지수도 유가증권으로 간주 4. 유가증권의 범위의 확대경향

미국과 영국 등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증권이라고 하는 모든 권리 또는 증서」라는 포괄규정을 두고 있음

유가증권의 진실성에 대한 공시 필요성,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서 금융시장, 증권시장의 현실성에 맞게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유가증권의 범위확대는 곧 증권업의 범위확대를 의미하므로 금융산업 업무영역 조정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