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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1.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 증권제도과 T:500-5364~5 1.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

발행당시에는 순수한 회사채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사채

  •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볼 수 있고,
  • 주식시장이 침체상황인 경우 전환하지 않고 사채로 계속 보유할 수 있음 - 만기 이전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회사를 통해 매각이 가능하며 만기일까지 보유시는 원금에 일정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상환 2.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

발행후 일정한 기간내에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 보유자는 상환기일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를 동시에 가지며 권리행사시에는 자금을 납입 3. 이익참가부사채(PB : participating bond)

약정된 일정한 이자 이외에도 발행회사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이익분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투자자에게 최소한의 확정이자를 보장하되 주주에 대한 배당이 일정률을 상회할 때에는 그 이익에의 참가를 인정하는 사채 4. 교환사채(EB : exchange bond)

사채의 소지인에게 일정기간내에 사전에 합의된 조건으로 당해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으로 교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추가적 자금유입이 없이 주식으로 교환된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차이가 있음 5. 옵션부사채

사채발행시에 향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만기일 전이라도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첨부된 사채

  • 장기채의 경우 사채 존속기간이 길어 시장여건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행회사나 투자자 모두가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행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투자자는 상환청구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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