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은행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Untitled 은행제도과 T:500-5355~6 1. 조흥·충북은행 합병

조흥은행과 충북은행간 합병을 추진

  • 충북은행에 합병명령을 부과하였고 충북은행은 조흥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하는 계획서 제출
  • 금감위는 합병을 위한 전단계로서 충북은행에 대한 완전감자명령을 부과
  • 조흥·충북은행 이사회 합병결의
  • 합병등기 2. 평화은행

감자(자본금 1,000억원) 및 유상증자(1,200억원)등 자체 정상화노력을 충실히 이행 3. 외환은행

한은은 금통위의결을 거쳐 수출입은행에 대한 7,000억원 출자방침을 확정하였으며 출자집행

수출입은행은 외환은행에 3,360억원의 출자 ㅇCommerzbank는 2,600억원을 출자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