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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500-5364~5 1. 기업회계기준의 의의

기업이 투자자와 외부이용자들에게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하는 회계처리방법

  • 회계처리기준(accounting standards) 또는 회계원칙(accounting priciple)이라 함 2.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구조

기업회계기준

  • 외부감사대상 기업이 회계 처리할 때 따라야 할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
  •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여타 기업도 준용 가능

회계처리준칙 : 기업회계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 산업별 준칙 - 리스, 건설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회계처리준칙 등
  • 보고 범주별 준칙 : 연결재무제표준칙, 결합재무제표준칙
  • 기타 : 반기재무제표준칙, 합병회계준칙, 연구개발회계처리준칙

기업회계기준의 해석

  • 회계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한 보완적 설명

질의회신

  • 회계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3. 현행 회계기준 제정기구 개요

금융감독위원회 : 기업회계기준 제정권자

증권선물위원회

  • 기업회계기준 제·개정시 심의
  • 기업회계기준의 하위규정 제·개정

회계기준심의위원회

  • 증선위의 기업회계기준 등 심의업무를 보조
  • 구성 : 정부 4

, 공인회계사 2, 학계 4, 업계 1 (총 11인)

증선위 상임위원,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 금감원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 회계기준 제·개정실무 담당부서 4. 기업회계기준 제·개정 절차

기초안 작성 (회계감독국)

공개초안 작성 (회계기준심의회 심의)

예고 (의견조회 및 공청회 포함)

제정·개정안 작성 (회계기준심의회 심의)

증선위 심의·의결

금감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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