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500-5364~5 1. 의의
유가증권 집중예탁제도는 유가증권의 대량매매거래 등에 따른 권리이동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
- 당해 유가증권을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수수하는 대신 증권예탁원에 계좌를 개설하여 유가증권을 집중예탁시키고 계좌개설자 상호간에는 계좌간의 대체로 권리를 이전하게 하는 제도
도입배경
- 실물유통으로 인한 사고·분실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 현물이동 복잡성 해소
- 예탁증권의 대권화·고액권화·불소지화등을 통해 보관·관리업무 효율화 도모 2. 기본구조
고객·보관기관(증권회사 등)·중앙예탁기관(증권예탁원) 3자의 예탁·재예탁 관계로 성립 투자자 예탁→ 고객계좌부작성 재예탁→ 예탁자계좌부작성 증권회사 등 증권예탁원
- 증권예탁원 - 예탁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집중예탁 받아 혼합보관·관리하고 예탁유가증권 제반 권리행사 대행
- 예탁자 - 유가증권 예탁을 위해 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증권회사, 은행, 보험 및 기타 기관투자자 *`99.5월 현재 274개 법인 - 일반 투자고객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재예탁
예탁대상유가증권
- 상장증권, KOSDAQ 등록주식, 단기금융상품 등으로 구성 3. 운영체제
유가증권의 예탁
- 증권예탁원에 유가증권을 혼합보관하고 그 유가증권에 관한 법정의 사무처리를 위임하기 위하여 인도하는 것
예탁현황('99.5월말 현재): 주식 114억주(68.5%), 채권 347조원(84.1%)
혼합보관
- 예탁된 유가증권을 종류·종목별로 혼합보관·관리 - 예탁자의 반환 청구시 동종동량 반환
예탁된 증권 권리행사
- 증권예탁원 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
- 예탁원이 권리 행사를 대행
- 배당금, 원리금 등을 받아 예탁자에게 일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