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500-5363∼5 1. 그 동안의 평가
금리 하향안정, 실물경기 회복세 및 정부의 지속적인 KOSDAQ시장 활성화조치등으로 99년 상반기중 괄목할 성장세 시현
- 코스닥종합주가지수 는 전년말대비 2.4배 상승(75.18p→179.55p) - 특히 벤처지수는 전년말대비 3.3배 상승(70.49p→233.44p)
- 거래량 은 상반기중 전년상반기 대비 17.6배 증가(4,892만주→8억 6,239만주) - 전년 총거래량(2억 565만주)에 대비해서도 4.2배증가
- 거래대금 은 상반기중 전년상반기 대비 11.2배 증가(8,554억원→9조 5,383억원) - 전년 총거래대금(1조 6,072억원)에 대비해서도 5.9배 증가
- 이에 따라 시가총액 은 전년말 대비 3.2배 증가(7조 8,922억원→25조 4,822억원)
- 한편 같은기간 증권거래소시장에 비해서도 그 성장세가 두드러짐 < 주 식 시 장 현 황 > 구분 97말 98말(A) 99.6말(C) 증감율 98.6말(B) (C/A) (C/B) 주가지수(p) 거래소 376.31 562.46 297.88 883.00 1.57 2.96 KOSDAQ 97.25 75.18 74.67 179.55 2.39 2.40 벤처지수
- 1) (p) 거래소 - - - - - - KOSDAQ - 70.49 67.78 233.44 3.31 3.44 거래량
- 2) (만주) 거래소 1,212,534 2,853,311 1,018,530 2,851,017 1.00 2.80 KOSDAQ 4,719 20,565 4,892 86,239 4.19 17.63 거래대금
- 2) (억원) 거래소 1,622,815 1,928,452 809,363 3,112,694 1.61 3.85 KOSDAQ 11,662 16,072 8,554 95,383 5.93 11.15 시가총액(억원) 거래소 709,889 1,377,985 607,114 2,592,740 1.88 4.27 KOSDAQ 70,685 78,922 55,218 254,822 3.23 4.61
- 1) 벤처지수는 98.1이후 발표
- 2) 거래량, 거래대금은 연중총계 또는 상반기총계
한편 코스닥법인의 직접자금조달금액도 시장활성화에 힘입어대폭 증가
- 상반기중 직접자금조달금액은 2조 6,21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3배 증가 - 특히 유상증자 를 통한 자금조달금액은 1조 2,70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5배 증가 <코스닥법인 직접금융조달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97 98 99.1∼6(B) 증감율(B/A) 98.1∼6(A) 유상증자 867.5 18,731.7 298.5 12,701 42.54 공모 1,293.8 63.5 63.5 1,286 20.25 소 계 2,161.3 18,795.2 362.0 13,987 38.64 회사채 9,904.5 17,238.5 6,860.0 12,227 1.78 총 계 12,065.8 36,033.7 7,222.0 26,214 3.63 2. 최근의 동향
99.7.8 코스닥종합지수 209.56을 기록하여 지수 200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 상승세를 시현 하였으나 최근 금리상승등으로 조정국면
- 인터넷, 통신, 하이테크 산업등 첨단산업주가 상승 주도 - 벤처기업의 거래대금비중 : 98년말 27.7% → 99.7.14 51.8% - 최근 조정국면중에도 벤처지수는 상승세 지속
시장활성화에 따라 거래형성률도 84∼85%대(벤처기업의 경우 95∼96%) 수준
거래형성종목수 : 98년평균(81종목), 99.6평균(270종목), 99.7.14(302종목)
연초 82%대의 개인투자자 매매비중이 88%대로 증가하는 등 개인투자자 위주의 매매거래 시현
- 99 상반기중 1,507억원 순매도 및 7월중에도 순매도세 지속 3. 코스닥시장 발전을 위한 추진사항
소수주주권 강화 (98.12 증권거래법 개정)
- 99.4.1부터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상장법인과 동일(1%이상)하게 적용 : 상법상 비상장법인은 3%이상
- 대표소송 제기행사요건등 기타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 2.000.1.1이후 시행
불공정거래행위방지기능 제고
-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코스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에 대해서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적용 (98.12 증권거래법 개정) - 당해회사 주식을 6월내 매수·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전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함
- 거래규모 증가등 시장의 양적팽창에 따라 99.7.6 코스닥시장 운영주체인 증권업협회의 불공정거래 감시인력 증원 (6명→12명)
- 증권거래소 수준의 주가감시 전산시스템 구축 착수 (내년 하반기 가동 예정)
공시제도 강화
- 2,000.1.1부터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분기보고서 발간을 의무화 (98.12 증권거래법 개정)
- 코스닥법인에 대해서도 허위기재등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 (98.12증권거래법 개정)
- 시세급등과 관련하여 풍문 등을 당해 회사에 조회하여 신속히 투자자에게 공시될 수 있도록 조회공시제도 개선 추진
거래증가에 따른 전산처리능력 확충
- 주문처리건수 : 일 4만건 → 16만건(99.6.7) → 64만건(99.8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