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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보험제도과 T:500-5361~2 1. 보험중개인의 지위

보험회사에 종속하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요율의 협상권을 가지고 보험계약체결을 중개 (97.4월 도입) 보험모집조직의 성격 비교 회사직접모집 보험대리점 보험모집인 보험중개인 목 적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요율협상권 ○ × × ○ 보험료수령권 ○ ○ △

  • 1) × 계약체결대리권 ○ ○ × × 회사전속의무 ○ ○ ○ × 주 :
  • 1) 회사와 모집인간의 계약에 의거 위임 가능(통상적) 2. 보험중개인의 등록 및 영업개시 요건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 시험응시요건의 폐지 : 종전에는 보험업무에 5년 이상 종사 또는 보험연수원에서 소정의 보험중개인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였으나 99.7월 동 요건을 폐지

영업개시전에 다음의 영업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 최초 사업연도 2차 사업연도 이후 개인 1억원 다음 금액중 큰 금액 - 직전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의 3배 - 최근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법인 3억원 3. 보험중개인 시험합격자 및 영업 현황

시험합격자 : 97년 51명, 98년 120명, 99년 상반기 173명 등 총 354명

영업현황 : 99. 3월말 현재 개인 7명, 법인 8개사 등 총 15개 보험중개인이 영업활동중 4. 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체결 중개 현황

98년중 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체결 중개 실적은 총 11,295건 120억원(보험료 기준)으로 손해보험 전체 보험계약액의 0.1%에 불과

<참고>

시험과목 인보험 중개인 손해보험 중개인 배 점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민법중 총칙편(제1편), 보험중개인행동규범 (1) 보험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및 해상편(제5편), 민법중 총칙편(제1편), 보험중개인행동규범 150점 (2) 회계원리,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2)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 50점 (3) 인보험 1부 생명보험상품 및 약관 (3) 손해보험 1부(약관 및 요율, 기타 보험관계법률)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특종보험, 개인연금등 저축성보험 100점 (4) 인보험 2부 상해 및 질병보험, 인보험의 재보험,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 (4) 손해보험 2부(약관 및 요율, 기타 보험관계법률) 화재보험, 적하·운송보험, 항공보험, 선박보험, 우주보험, 재보험 100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786-8199, 3786-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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