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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보험제도과 T : 503-9260∼1
예금보험금 은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지급 또는 정리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신 지급(예금대지급)하는 금액 임
99.6월말 현재 예금보험금은 101개 퇴출금융기관의 예금자 36만여명에 대해 총 10조 5,827억원이 지급 되었음
금융기관별 예금보험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 17개 종금사 의 예금자 6만여명에 대하여 8조 79억원 (기관당 4,710억원)
- 25개 상호신용금고 의 예금자 10만 3천여명에 대하여 2조 349억원 (기관당 814억원)
- 56개 신용협동조합 의 예금자 19만여명에 대하여 5,290억원 (기관당 94억원)
- 3개 증권사 의 예금자 4천여명에 대해 109억원 (기관당 36억원) *은행, 보험사의 경우에는 합병 또는 계약이전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예금보험금 지급이 없었음
예금자 1인당 평균지급액은 29백만원 수준 으로 ㅇ종금사의 경우 134백만원,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19백만원, 신용협동조합·증권사의 경우 3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음 ㅇ신용금고, 신협 및 증권사의 경우 평균적으로 예금원리금 전액보호조치(97.11) 이전 예금보험금 지급한도인 2천만원 이내에서 지급되었으나 - 종금사의 경우에는 종전 지급한도를 약 6.7배 초과 < 예금보험금 지급현황 (99.6말현재) > 종금(17) 금고(25) 신협(56) 증권(3) -총지급액(억원) 80,079 20,349 5,290 109 -예금자수(명) 59,900 103,400 190,000 4,100 -기관당 평균(억원) 4,710 814 94 36 -1인당 평균(백만원) 134 19 3 3 *예금보호범위 조정 경과 - 97.11.19 이전 : 예금자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예금원리금 보호 - 97.11.19 이후 : 2000년말까지 예금원리금 전액보호 - 98. 8. 1 이후 : 98.7.31이전 입금된 예금은 원리금 전액보호 98.8.1이후 입금된 예금은 원금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원금만 보장, 원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2천만원 한도로 보호 - 2001. 1. 1 이후: 예금자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예금원리금 보호
예금보험금 지급방식 은 ㅇ종금사 및 신용금고의 경우 정리금융기관인 한아름종금 및 한아름금고를 통해 지급되었고 ㅇ신협 및 증권사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접지급방식으로 이루어졌음
예금보험금으로 지급된 자금은 퇴출금융기관의 파산재단을 통해 회수 하게 됨 ㅇ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채권회수 관련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ㅇ파산재단의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등을 통하여 지원자금을 최대한 회수해 나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