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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권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IBRD기술지원차관 자금으로 제1단계 연구용역사업을 완료('99.3월)한 데 이어 99.7.20 국내 증권분야 전문가와 2단계 연구용역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1단계 사업: 과제의 현황분석, 2단계 사업: 과제의 실행계획
주요 연구과제 ○ 시장 미시구조(Market architecture)개선 및 자율규제 강화 -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 이외의 대체거래시스템의 제한적 허용문제 등 자본시장 미시구조 개선 - 자율규제기관의 역할 제고방안 ○ 건전성 감독(Prudential regulation) 및 내부통제장치 강화 - 자산운용업의 건전성 규제 - 컴플라이언스 기능의 정비 방안 - 투자자의 법적 구제장치 다양화 ○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방안(Demand Study) - 단기 지향적인 자본시장 투자 패턴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관 투자자의 자산운용 및 영업형태 변화 유도 방안 - 투자패턴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 - 유가증권투자 등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수단 부여
연구용역 수행자 ○ 제1단계 연구사업(Diagnosis)을 담당했던 국내전문가가 제2단계 연구사업에서도 계속 수행 ○ 용역수행자 명단 시장미시구조 및 자율규제기관(4) 건정성 감독 및 내부통제장치(5)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방안(5) 이정범(증권연구원), 이재하(성균관대), 장범식(숭실대), 전홍렬(김&장 고문) 고광수(증권연구원), 이상빈(한양대), 김준기(연세대), 한완선(수원대), 김주영(변호사) 우영호(증권연구원), 박상수(경희대), 박영규(중앙대), 류근옥(서울산업대), 최용선(서울시립대)
연구결과 활용계획 ○ 국제기구 및 민간전문가와의 토론과정을 거쳐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춘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최종보고서의 연구결과를 법령 및 관련규정 개정 등 제도 정비시 기초 자료로 활용
별첨자료 ○ 자본시장 발전방안 연구용역 개요 자본시장 발전방안 연구용역 개요 - IBRD 기술지원차관사업 - 1. 추진배경
정부는 1998년 9월 증권시장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64만불(8.4억원)의 기술지원차관을 세계은행으로부터 도입 ○ 동 연구는 정부의 예산주기를 감안하여 연구사업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 제1단계 사업('99.1-99.3): 현실진단(Diagnosis) - 제2단계 사업('99.7-99.10): 구체적 실행계획(Action plan) 마련 2. 주요 연구과제
가. 시장 미시구조(Market architecture)개선 및 자율규제 강화
자본시장 미시구조 ○ 발행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공모 및 상장/등록 절차 개선 ○ 사이버 거래시스템 허용 등 주식거래제도 자유화에 따른 증권제도 정비 ○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 이외의 대체거래시스템의 제한적 허용문제
용역수행자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예비과제로서 연구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율규제 기능의 제고 ○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간의 상호관계 정립 ○ 거래소와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강화방안 나. 건전성 감독(Prudential regulation) 및 내부통제장치 강화
자산운용업의 건전성 규제 ○ 정보차단벽(Chinese wall) 강화 ○ 증권투자회사의 지배구조 효율화 ○ 수수료 체계 및 광고 등에 대한 개선
증권회사의 업무 다양화와 건전성 규제
자율통제기구(Compliance)기능 정비방안 ○ 펀드 운용사와 증권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기능 도입을 통한 자율적 건전성 규제 강화 ○ 감독기관과 컴플라이언스 기관간의 협조
투자자를 위한 법적 구제 ○ 개인투자자의 분쟁 해결 또는 불만 처리수단 다양화 ○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의 간소화 다.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방안(Demand study)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 및 영업형태 변화 유도 방안 ○ 자산운용업(은행신탁, 투신, 투신운용, 뮤추얼펀드 등)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투자패턴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 ○ 확정급부형과 함께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제도의 도입 방안
유가증권투자 등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수단 부여 ○ 원활한 기업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고용주와 종업원에 대한 세금혜택 ○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필요성 여부 등 3. 연구용역 수행자
제1단계 연구사업(Diagnosis)을 담당했던 전문가들이 제2단계 연구사업도 계속 수행 ○ 연구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해외출장 등을 통하여 습득한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
제1단계 사업을 담당한 국내 전문가들은 유사분야 연구실적, 해당분야에 대한 숙지도 등을 기초로 독립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