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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500-5364~5 1. 투자신탁 공시제도의 필요성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적절한 의사판단이 가능하게 하고 투자신탁의 건전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 투자신탁의 구조, 운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2. 판매단계의 공시

기준가격(회사형투신 : 순자산가치)의 공시

  • 수익증권(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 - 폐쇄형 증권투자회사는 7일 간격으로 공고·게시

투자신탁설명서(회사형투신 : 투자설명서) 제공

  • 수익증권(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 - 운용개념, 원금 미보장사실, 운용전문인력, 신탁약관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제공 3. 운용단계의 공시

업무 및 회계처리장부 비치공시

  •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처리 장부·서류의 비치 및 열람제공 - 회사형투신은 결산서류의 비치 및 열람제공

신탁재산운용보고서 제공

  • 운용경과, 손익상황, 유가증권평가액 및 비율주식의 업종별주수 등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회계기간 말일, 신탁기간 종료일 등에 수익자에게 제공

운용실적공시

  • 신탁재산 운용실적을 투자대상별, 유가증권 매입유형별 등으로 구 분하여 순위에 따라 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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