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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 : 503-9264

제정 목적

  • 기업회계기준 제90조 및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규정 제38조에 의거 「금융기관의 유가증권중 채권의 분류기준」에 관한 해석 제정
  •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유가증권 중 채권에 대하여 그 보유목적에 따라 상품유가증권, 만기보유채권, 중도매각채권으로 분류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정함

분류 원칙

  • 유가증권 중 채권에 대한 분류는 취득목적, 통상의 보유기간,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구 분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만기보유채권 중도매각채권 취득목적 단기매매차익 만기보유 단기매매차익외유동성 조절 등 보유기간 단기 장·단기 장·단기 거래형태 빈번한 매매거래 만기상환원칙 만기 상환 또는 중도매각
  •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 수익률변동에 따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수익보다 시장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변동에 의해 차익 획득을 주목적으로 하여 취득하는 것을 지칭
  • 채권을 매각한 후 즉시 재취득한다면 이는 단기간 내에 매매한 것으로 간주
  • 금융기관이 위험관리차원에서 채권에 장단기간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

시행시기

  • 이 해석은 `99. 6. 30일부터 적용
  • 이 해석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여 시행일 현재 보유중인유가증권 중 채권에 대한 분류가 이 해석에 의한 분류기준에 의한 분류와 다르고 그 차이가 중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분류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 해석에 의한 분류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에 의거 재분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에 문의(3771-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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