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정책과 T:500-5341∼3
政府와 韓國銀行은 대우그룹 계열사 workout 시행에 따른 協力業體의 資金難을 완화하기 위해 金融·稅制상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대우그룹 계열사 발행 상업어음의 원활한 할인을 유도 - 信用保證機關이 업체당 5억원 범위내에서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을 지원 - 韓國銀行은 5,000억원의 총액대출 한도를 별도로 배정하여 금융기관에 대우그룹 계열사의 상업어음할인분을 지원
- 中小企業廳, 中小企業銀行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부도방지자금의 지원을 강화
-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稅金納付期限을 연장하고 附加價値稅 還給金을 조기에 집행 大宇 協力業體 支援對策 I. 協力業體 支援對策 1. 協力業體에 대한 資金支援 가. 商業어음割引 원활화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상업 어음할인 유도(금감원에서 지도중)
대우그룹관련 협력 중소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지원
- 대상기업 : 대우그룹 계열사 발행 진성어음 소지기업
- 지원금액 : 기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범위내에서 5억원 까지 특례보증
- 보증기한 : 99년말까지(필요시 연장)
- 보증심사 : 연체요건 등을 완화하여 간이·약식 심사지원
대우그룹 계열사 발행어음에 대한 정상적인 어음보험 인수 지도
- 협력업체 자금난 확대시 어음보험 인수한도 확대 추진
할인어음 만기도래전 금융기관의 협력업체앞 환매자제 유도 나. 協力業體에 대한 運轉資金支援 擴大
금융기관의 협력업체 앞 기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 또는 대환지원
중소기업은행의 부도방지자금 지원 확대
- 부도방지자금(금년중 4,000억원 계획)을 대우 협력업체에 우선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도 확대
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강화
- 대우그룹 계열사와의 거래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해 장기저리의 운전자금 지원 2. 韓國銀行의 資金支援
어음할인 활성화를 위한 총액한도대출 지원
- 대우그룹 협력 중소업체가 소지한 대우 계열사 발행 진성어음에 대한 workout이후 신규 할인분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지원 - 규 모 : 5,000억원 - 지원비율 : 금융기관별 취급실적의 50% 이내
- 3% 저리자금 지원으로 은행의 대우발행 진성어음 할인 유인 증가
대우관련 협력업체 지원시 유동성 부족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 3. 協力業體에 대한 納期延長·徵收猶豫등
협력업체에 대해 납기연장을 하고 납세담보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징구 없이 징수유예
부가세 환급금의 조기 집행 II. 措置計劃
상기 조치를 즉시 시행
금감원 : 금융기관 앞으로 협력업체 지원 협조 당부
신용보증기관 :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례보증 시행 - 소액범위(1억원)내에서는 금융기관이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실시하는 위탁보증 시행
한국은행 : 총액한도대출 지원
중소기업은행 : 부도방지자금 지원
중소기업청 : 어음보험 및 경영안정자금 관련 지침 시달
국세청 : 세제지원 사항 집행(세무서장 회의 개최)
동 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事後點檢體系 강화
- 지원대책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대우협력업체 특별대책반』을 구성 - 관계부처·한은·금감원 참여
-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대우 협력업체 자금애로 상담창구』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