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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503-9263 1. 도입배경

  • 금융시장 참가자에 대한 위험관리 및 투자수단 제공 - 특히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에 따라 국채선물의 필요성 증대
  • 단기금융시장, 채권시장 및 선물시장의 균형발전 도모 2. 국채선물 도입계획

상장 예정일: '99.9.27 (선물거래소 사정에 따라 연기 가능)

상장 종목: 최근 2개월 결제월 (9월에 상장하는 경우 '99.12월물, 2000.3월물)

  • 향후 현물이 풍부해지는 경우 점차 종목 수를 확대할 예정

기타 세부사항

  • 거래대상: 표면금리 8%, 액면가 1억원, 3년만기, 3개월 이표 국고채
  • 거래시간: 월∼금, 09:30∼15:00
  • 가격표시방법: 액면 100원당 가격(예:98.76=1억원×98.76=9,876만원)
  • 결제일: 3,6,9,12월 세 번째 수요일
  • 최종결제방식: 현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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