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정책과 T:500-5342~3

조사 진행결과

  • 17개 퇴출종금사에 대한 부실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8월중 8개 종금사(한화, 삼삼, 신한, 대구, 경일, 쌍용, 삼양, 청솔)에 대한 1차조사결과를 해당 파산관재인앞 통보하여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음 - 이에 따라 10월 15일까지 7개 종금사의 파산관재인이 부실관련 임원 36명에 대하여 재산가압류 조치(약 334억원)를 취하였음 - 동 재산보전조치는 파산관재인이 각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시작단계로서 향후 이러한 채권보전조치가 계속 진행됨으로써 채권보전금액이 확대될 것임.

이러한 책임 추궁은 공적자금의 회수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현상(Moral Hazard)을 방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

  • 나머지 9개 종금사(신세계, 항도, 한솔, 고려, 경남 제일, 새한, 한길, 대한)에 대한 조사는 그 동안 일부 종금사 파산재단의 협조부족 또는 파산절차가 늦게 개시되어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하였으나 - 오는 10월말까지는 조사결과를 파산관재인앞 통보하여 필요한 법족조치를 요청할 계획임

대주주의 책임부분에 대한 조사

  • 대주주의 경우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대주주의 책임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공사가 현재 심도있는 조사를 진행중에 있어 조만간 대주주의 책임부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함

향후의 조사계획

  • 공사는 퇴출종금사에 대한 조사에 이어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및 신협 등 모든 퇴출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기로 계획하고 - 10월 13일 현재 3개 퇴출은행(동화, 대동, 경기) 및 2개 생명보험사(국제, 고려)에 대해 조사를 착수, 진행하고 있음 - 나머지 퇴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착수할 예정임
  • 한편 공사는 현재 파산재단에 대한 채권을 신속히, 그리고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서 ① 예금보험공사(직원)의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 ②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을 대신한 대위소송권 ③ 예금자보호법상의 조사권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