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500-5364~5 ◇ 대우채권의 손실분담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간에 정책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9년 10월 8일에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재정경제부가 보고한 자료에서 대우문제로 발생 가능한 손실요인은 투신사 자체자금, 투신사 대주주, 증권사의 순으로 分擔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손실분담방법은 투신사·증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손실을 부담해야 할 기관과 구체적 방법에 있어 양 기관의 인식이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대우채권으로 인한 손실의 책임은 투신사, 투신사 대주주 및 증권사가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 을 밝힌 반면,
- 금감위는 실제 손실분담의 비율은 관련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방법 을 제시한 것이며
- 양 기관이 주안점을 다소 달리하여 발표한 결과 뉘앙스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손실분담문제에 대하여 양 기관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대우채권 손실분담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10월 11일에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이 참여한 금융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우손실분담원칙> 대우로 인한 손실분담은 원칙적으로 투신운용사, 판매증권사 등 관련기관간에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사항으로서 바람직한 손실분담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자산운용의 잘못에서 비롯된 손실이므로 투신운용사(대주주 포함)는 원칙적으로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 ② 증권사도 대우채 편입펀드가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판매한 책임이 있으므로 판매수수료 수입규모 등을 감안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다만, 투신운용사와 판매증권사간에 원만한 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 필요시 금융감독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