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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 : 503-9264

법정관리 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업의 모든 부채를 동결 시킨 후 법원의 관리하에 채권자·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 하고자 하는 법정절차임

  • 반면, Workout 은 기업의 채무자중 금융기관만이 합의하여 금융부채를 동결 시키고 부채조정을 통해 기업정상화 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① 일반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고 ② 금융기관의 자율합의에 의해 추진 되는 절차임

법정관리의 절차 는 신청 (자본의 1/10이상 규모의 채권자, 발행주식 1/10이상 소유주주) → 자산·부채를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 (신청즉시, 법원) → 정리개시결정 (법원) → 주식처리·부채조정에 관한 정리계획의 확정 (채권자집회의결·법원인가)으로 이루어지며

  • 통상 신청에서 정리개시결정까지는 1∼2개월 , 정리계획의 확정까지는 1년정도의 기간 을 필요로 함

법정관리가 신청되면 법원은 즉시 재산보전처분결정 을 하여 자산·부채를 동결 하는 조치를 취하며

  • 동결의 범위내에는 금융부채·일반상거래 부채 등 모든부채가 포함되어 상환이 중단 되며, 자산도 법원의 허가없이는 처분할 수 없음
  • 다만, 법원에서는 회사가 계속 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를 정하여 자금의 차입, 영업부채의 변제는 허용 하며 - 이 때 새로이 늘어난 부채는 공익채권으로 분류 되어 다른 채권에 앞서 우선 변제 됨

Workout과정의 Workout Plan에 해당하는 정리계획에는 부채의 변제방안, 기존주주의 권리변동(감자) 등이 포함 되며

  • 무담보채권자의 2/3이상 , 담보채권자의 3/4 (원금감면시 4/5), 주주의 1/2이상 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될 수 있음

Workout의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의 75%(채권액 기준)이상 찬성 필요

법정관리는 모든 부채를 동결시킬 수 있고 법률에 의해 강제력을 가지므로 채권자간의 이해조정이 어려울 경우 유효한 방법 이 되나

  • 장기간이 소요 되고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림 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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