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은행제도과 담당자 은행제도과 연락처 은행제도과 T:500-5355~6 1. 改正理由
종금사 인가기준을 구체화하여 인가절차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업무범위 등 주요한 경영기준을 법령으로 규정
종금사경영의 내부감시장치를 강화 하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 하는 등 경영지배구조를 개선 2. 改正內容 가. 법령의 투명성 제고
설립인가기준 의 구체화(안 제3조)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인가기준 및 절차중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 하여 진입기준의 투명성을 제고
인가심사기준: 주요출자자의 건전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문인력과 물적시설의 구비여부 등
인가절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를 금감위에 제출
현재 감독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현행 부수업무: 어음관리계좌(CMA), RP거래, CD의 인수·매매
현재 금감위가 정하고 있는 주식투자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안 제17조) *주식투자한도: 동일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이내(계열사는 5%) 나.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재벌개혁 후속조치방안('99.8.25)』에서 결정된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종합금융회사에도 도입 ① 사외이사제도 의 도입(안 제5조)
- 이사전체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
종금사는 상법에 따라 3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② 감사위원회제도 의 도입(안 제5조의2)
- 구성: 3인이상, 2/3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③ 내부통제기준 의 제정(안 제5조의3)
- 종금사로 하여금 임·직원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화 ④ 소수주주권 강화(안 제24조의2)
- 주주대표소송, 주총소집권, 회계장부열람권 등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일반 상장기업의 1/2수준으로 완화 *예) 대표소송권: 발행주식의 0.01%(증권거래법) → 0.005% ⑤ 재벌계열 금융기관간 교차지원행위 금지 (안 제17조의2)
- 건전성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벌계열사 상호간에 담합 또는 계약으로 출자·대출 등을 교차지원하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