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보험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보험제도과 T: 500-5360정부에서는 PC통신·인터넷·ARS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각 개인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임열람방법 개선내용 현 행 개 선 신용정보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본인임을 나타내는 신분증 제시 ⇒ 컴퓨터·전화사용시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비밀번호 등의 입력으로 본인확인 대체향후 추진계획 ○ 2000년 상반기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련조항 신설 ○ 현재 신용정보회사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획인이 가능하도록 관련시스템 구축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