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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 : 503-9264

정부는 금융관계법률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선물거래법시행령 등 개정안을 마련

  • 시행령개정안은 입법예고(2000.4.21~5.12)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 《 선물거래법시행령 》
  • 선물업 허가요건으로 주요출자자(지분 10%이상)는 출자금액의 4배이상 순자산을 보유할 것과 부채비율이 200% 이내일 것을 규정
  •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소유 또는 담보취득을 금지하는 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토록 함
  •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임직원의 거래한도, 기록·증빙의 유지 및 보고, 위규시 조치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
  •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설치키로 한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정함

재경부차관을 위원장을 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구성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의 범위를 현행 지분율 기준에서 기업의 실질적 지배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지배력 기준으로 전환하여 - 30%이하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대상 범위에 포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를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 선물거래법시행령 I. 개정이유

선물거래법 개정(2000.1.21)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선물회사의 건전성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

Ⅱ. 주요개정내용 1. 선물업 허가에 관한 요건 규정

주요출자자(지분 10%이상)의 출자능력·재무요건등을 규정

  • 출자금액의 4배이상 순자산 보유, 부채비율 200%이내 일 것과 금융관계법령위반자 및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인력(전문인력 3인이상) 및 물적(전산장비등) 요건 규정 2. 선물업자의 보유자산 건전성기준 신설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소유·담보취득등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제공을 금지 하여 자산운용의 건전성 유지를 도모

선물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처분가능이익잉여금으로 하되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이 수탁수수료의 0.1%초과시 0.1%를 적립토록 함 3. 선물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

선물거래법은 선물업자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함 ①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절차 ②내부통제기준 위반 임직원의 처리절차 ③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의 교육 ④임직원이 고객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 ⑤내부통제기준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업무 전산화 에 관한 사항 ⑥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 에 관한 사항 ⑦ 임직원의 거래상황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공인회계사법시행령

Ⅰ. 개정내용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2000.1)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일부사항을 개정 하는 내용임

Ⅱ. 주요 개정 내용 1. 공인회계사 선발시험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설치키로 한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을 정함

위원장: 재경부 차관

위원: (7인) 재경부소속 공무원 1인, 증선위 상임위원,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인, 상공회의소 추천 1인, 회계연구원장 추천 1인, 재경부장관 추천 전문가 1인 2. 공인회계사 합격자의 실무수습기간 조정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회계법인(공인회계사 20명이상 구성)에서 2년 또는 감사반(공인회계사 3인이상으로 구성)에서 3년의 수습기간이 필요함

공인회계사의 선발인원 확대(2000년 550명)에 따라 수습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회계법인과 감사반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감사반 수습기간을 2년 으로 단축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Ⅰ. 개정이유

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감법 개정(2000.1)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하고 규제완화 요구사항 및 제도 운용과정의 미비점을 보완

Ⅱ. 주요 내용 1.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를 지분율에서 실질지배력기준으로 전환

주식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대상범위에 포함되었으나 기업의 실질적 지배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 적합성 을 높이기 위해

  • 3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 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 포함 -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회계연구원에서 마련 하여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 규정할 예정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는 작성기준·회계처리방법은 동일하나 그 작성 대상범위에서 결합재무제표가 대상 회사 범위를 넓게 포괄하고 있음 ·연결재무제표 : 기업을 기준으로 작성 대상기업과 지배·종속관계가 있는 회사들의 내부거래를 상계한 후 작성되는 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계열 회사의 내부거래를 상계한 후 작성되는 재무제표, 2.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감사인지정제도 개선

상장 예정기업은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지정감사인제도를 개선 하여

  • 회계법인의 평가 및 감리결과 등을 토대 로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지정감사인제도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상장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

예를들어 현행제도에 의하면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2000.12월에 감사인 지정을 받으면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2001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를 받고 그 감사 결과 토대로 2002년에 상장이 가능 ⇒ 개정 규정에 의하면 증선위가 미리 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2000.12월에도 상장가능 3. 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를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

현재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제정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한국회계연구원 으로 함

한국회계연구원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유가증권 발행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담금의 100분의4를 지원 하도록 함

`99년 회계연도에 유가증권 발행기업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이 징수한 분담금 규모 : 3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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