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은행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은행제도과 T: 500-535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에 의해 금융거래(계좌개설, 송금 등)시 금융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실명을 확인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금년 6. 1일 부터는 새로 발급된 주민등록증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형 주민등록증은 사용 불가 ⊙ 이에 따라 국민들은 6. 1일부터 금융기관과 거래시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함

현재 전체 주민등록 발급대상자 3,600만 명중 약 3%인 100만여명이 아직 신형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 (행정자치부 추정) ⊙ 주민등록증 외에 운전면허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공무원증, 여권, 공익 근무요원증, 학생증, 전역증, 장기하사관이상의 신분증 등도 가능

재정경제부는 고객들이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창구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각 금융기관 협회에 홍보 협조를 요청 ⊙ 영업점 또는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등을 통한 홍보강화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