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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은행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은행제도과 T: 500-5354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위원장: 하성근 연세대교수)는 10.25(수) 10:30∼13:00 은행소유제도 개선방향을 논의(은행회관)

위원들 대부분은 은행 소유한도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 현행제도의 경직성과 내국인 차별적인 측면은 개선 필요 ○ 책 임경영체제 확립과 은행산업의 경쟁력강화 를 위해서도 소 유제도 개선 필요 ○ 특히 금융환경의 변화속도, 정부출자은행주식의 매각일정 등을 고려하면 소유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입장표명이 중요 ○ 아울러 소유한도 확대시에는 사후적인 감독강화등 산업 자본 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이 중 요

구체적인 한도조정방안 등은 토론되지 않았음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는 11월말까지 은행소유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 하기 로 하였고 ○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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