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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차관회의 (11.18)에 상정될 것임
- 금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임 (시행일: 공포(내년 1월예정)후 시행)
개정안 주요내용
<증권투자신탁업법>
- 투신사 수익증권 약관에 대한 금감원의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하고 투신사는 불법행위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증권투자회사법>
- M&A 전용펀드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Shadow Voting 의무)을 폐지하고
- Mutual Fund 자산운용방법에 유가증권등의 대여를 추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첨부 : 증권투자신탁업법(안) 1. 신탁약관에 대한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22)
현재 투신사 수익증권의 신탁약관은 제정전에 금감위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신사가 상품설정에 있어 자율성을 갖도록 사전·사후보고로 전환('99 규개위 의결사항)
- 금감위가 정하는 표준약관*에 의해 제정되는 신탁약관의 경우 금감위에의 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표준약관에 의하지 않는 약관의 경우 금감위 승인을 사전보고로 전환
금감위가 주요내용을 정하고 일부 내용을 투신사에 위임하는 약관 2. 위법행위에 대한 투신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34의3)
투신사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증권투자회사법 첨부 : 증권투자회사법(안) 1. Mutual Fund 자산운용방법에 유가증권등의 대여를 추가(§28①1호의2)
Mutual Fund가 대주(貸株)등 유가증권등의 대여를 통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의 효율적 운용 도모 2.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을 완화(§42①)
일반사무수탁회사는 Mutual Fund 자산의 현재가치 계산, 명의개서 업무등을 대행하는 회사임
일반사무수탁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현재 주식회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예: 산은, 농·수협등)을 포함 3. 업무위탁을 받을 수 있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범위를 제한(§42①)
Mutual Fund 또는 그 자산운용회사는 계열회사인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일반사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제한
- Mutual Fund 자산계산등을 담당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보호를 촉진 4. 주식배당에 관한 특례 규정(§55②)
현행 상법상 주식배당은 이익의 1/2까지 할 수 있음
- 금융상품인 Mutual Fund에 대해서는 이익전액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자금의 재투자를 촉진 5. M&A 전용펀드의 출현을 위한 의결권 제한(Shadow Voting) 폐지(§79②)
M&A의 활성화를 위하여 M&A 전용펀드를 소수투자자(49인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Mutual Fund의 형태로 설립을 허용할 계획임
현재 Mutual Fund가 특정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할 정도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Shadow Voting)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 Shadow Voting의무를 폐지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Mutual Fund가 특정기업을 M&A할 수 있도록 함 ⇒ Mutual Fund를 통하여 M&A주체를 형성하여 M&A시장을 활성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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