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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 500-5363

내일(12/15)부터 근로자주식저축상품 판매를 시작함 ○ 그 동안 증권사, 투신사 등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상품약관 준비 등 근로자주식저축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 ○ 증권사 점포(1,743개),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 창구에서 계좌개설 가능(재직증명서 지참) <참 고> 근로자주식저축제도 내용

【가입대상자】

  • 모근 근로자가 1인 1통장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가능 - 증권회사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액의 30% 이상(평잔기준) 주식을 매입 - 투신사, Mutual Fund, 은행(신탁)에서 판매하는 주식형상품에 가입

【저축기간】

  • 1년이상 ~ 3년이하, 일시납 및 분할납 가능

【세제지원】

  • 불입액의 5% 근로소득 세액공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시행시기】

  • 금년말부터 2001년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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