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은행제도과 담당자 은행제도과 연락처 은행제도과 T:500-5354∼6
정부는 지난해 8월, 은행소유한도 등의 정책방향에 대한 각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위원장 : 하성근 연세대교수)에 자문을 구한 바 있음
- 동 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소그룹모임 등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음
금융발전심의회는 은행의 책임경영 확립 등을 위해서는 은행소유규제 완화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 다만, 추진시기의 선택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제도의 정비, 금융지주회사 설립·운영 및 금융·기업구조 조정과정 등을 감안하되, 정부출자은행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본격적인 민영화가 추진되는 시기의 상당기간 전에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음
정부는 이러한 금융발전심의회의 답신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은행소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중 은행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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