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 500-5365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M&A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 Mutual Fund(M&A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예정(2월)
- 동법 시행을 위하여 M&A 펀드의 운용방안, 투자제한 등을 정하는 등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투신사의 자산운용방법으로 금리스왑(Interest Swap)을 허용하여 금리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양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예정임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1. M&A전용펀드의 운영방법 규정
M&A전용펀드가 단기 주가차익만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M&A를 시도하는 행위(Green Mail)를 방지하기 위하여 M&A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각을 금지
Green Mail: 주식을 매집한 후 인수대상기업이나 제3자에게 프레미엄을 받고 단기간내 매도하여 차익을 추구하는 행위
30대계열 소속 금융기관이 M&A전용펀드를 통하여 계열사를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30대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M&A전용펀드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제한
30대계열소속 비금융기관 기업은 총액출자한도제로 타회사 출자가 규제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 2. 일반사무수탁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규정
Mutual Fund의 일반사무수탁회사는 Mutual Fund 자산의 현재가치 계산, 명의개서 업무등을 대행하는 기관임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범위에 은행중에는 시중은행만 인정되어 왔으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농·수협중앙회를 추가함 3. 주주(Mutual Fund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자산운용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주주가 Mutual Fund의 운용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자산운용보고서를 6월에 1회이상 제공하도록 하고
- 동보고서는 Mutual Fund의 순자산가치, 투자 유가증권의 내역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자산운용을 유도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작년 7월이후 채권시가평가제의 도입에 따라 투신사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금리변동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짐
따라서, 투신사 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금리변동 Risk를 헤지해 나갈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함 → 이를 위해 99.2 투신사에 채권선물거래를 허용하였고 추가로 금리스왑(Interest Swap) 업무를 허용하고자 함
금리스왑업무
- 보유 채권의 이자구조를 타금융기관·신탁재산과 상호 교환(고정↔변동)하는 금융거래임 ① 투신사는 금리스왑을 통해 보유 신탁재산의 금리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기해 나갈 수 있고 ② 특히, 장기채권의 금리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있어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금리안정에도 기여
<참고> 금리 스왑 예시 투신사 금리스왑 계약 체결 은행등 다른 기관투자자 ①고정금리부 채권을 많이 보유 ②단기펀드의 운용 고정금리부 채권 이자와 위험회피 수수료 지급 -------------------------> 변동금리부 채권 이자 지급 <------------------------ ① 고정금리부 채권을 많이 보유한 투신사의 금리 Risk 헤지
- 투신사는 금리가 상승할 경우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결국 신탁재산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금리변동 Risk가 있음
- 금리 Swap을 통해 변동금리부 채권으로 변경하여 자산 Portpolio를 재구성함으로써 Risk를 헤지 가능 ② 단기펀드내에 장기채권의 편입 가능
- 단기펀드는 금리 상승으로 채권가격이 하락할 경우 운용기간이 짧아 수익률 하락을 만회하기 어려우므로 장기 고정금리부 채권을 편입하지 못함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은 대부분 고정금리부로 발행 - 금리스왑을 통해 변동금리부로 변경하는 경우 장기 고정금리부 채권도 금리변동위험이 없어짐 → 펀드의 만기와 관계없이 장기채권을 보유할 수 있어 장기채의 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한 형태의 상품 설정이 가능해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