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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관투자자자 역할 제고방안을 마련

지난 3월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제고"를 Equity-Financing 활성화의 과제로 삼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

98.9이후 투신사등에 의결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허용하였으나 행사 율이 매우 낮고, 행사한 경우에도 전부 찬성하는 등 매우 소극적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결과를 투자자와 시장에 공시토록 하여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유도

  • 일정규모(예 : 신탁재산의 5%)이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결과를 영업보고서 및 투신협회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 등

기관투자자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의결권 행사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전담조직설치등 Infra 구축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민간전문기관(기업지배구조 평가원) 설립

금년 정기국회에서 투자신탁업법등(투신·Mutual Fund) 관계법률을 개정하고, 은행신탁도 같은 취지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며, 연기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결권행사 및 Infra구축을 요청

별첨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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