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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www.oecd.org/fatf)는 제13기 제1차 총회(9.3∼7, 파리)에서 17개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 :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파리시간: 9.7, 14:00)
FATF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적 표준(40개 권고사항)을 정하고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하는 선진국 중심의 국제기구로서 현재 29개국(OECD 25개국 및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아르헨티나)과 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 2개 국제기구로 구성
지난 6월 총회에서 발표된 17개 비협조국가중 금년 9월말까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경고 받았던 러시아, 나우루, 필리핀 3개국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o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난 8.6일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여 추가 제재조치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법률 시행을 위한 제반조치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계속 NCCT 명단에 포함키로함 o 나우루의 경우, 지난 8.28일 제정된 법률중에 국제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금년 11월까지 개선할 것을 촉구함 o 현재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필리핀에 대해서는 금년 9.30일까지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함
또한 우크라이나와 그레나다를 비협조국가 명단에 추가함에 따라 비협조국가는 총 19개국이 됨 [15개국('00.6)→17개국('01.6)→19개국('01.9)] o 우크라이나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고객확인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을 지적하였고, 그레나다는 금융감독 체계상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19개 NCCT 명단 : 러시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레바논,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도미니카, 과테말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나우루, 마샬군도, Cook Islands, Niue, St. Kitts and Nevis,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그레나다
우리의 경우 지난 9.3일 국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률(*)이 의결됨에 따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11월 하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임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o 이를 계기로 우리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가 제고될 것임 o 앞으로 정부는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