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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769 일 시 : 2001.8.21(위원장대행 : 유흥수 부원장보) 사 건 : 금융분쟁조정사건 제2001-42호 결정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일 뇌성마비(의증)로 진단되었으나 의증 만으로 뇌성마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뇌성마비 진단이 있었 다 하더라도 이것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1급장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가입후 피보험자의 1급 장해발생에 대하여 관련 보 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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