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담당자 의사총괄과 연락처 제15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2001.9.26)

6개 은행에 대하여 7.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이 국민 경제적 손실을 감안한 총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임을 인정함

  • 이에 따라 2001.9월말까지 3.0조원을 출연하기로 의결하였음

2000년 말 4.1조원 지원 시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족하기 전이기 때문에 2차 지원 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임

다만, 평화은행에 대해서는 출연액 전액을 지원하되평화은행 명의로 한빛은행에 예치하며

  • 평화은행이 2개월 이내 MOU를 이행하거나 동기간 내에 평화 은행의 은행개혁안을 우리금융지주회사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평화은행과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이를 예보에 제출하여 예보의 동의를 받고 예보가 공자위에 보고한 즉시 인출할 수 있다.

또한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은행 가운데 MOU를 100%이행치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예보가 임직원문책 등 MOU 불이행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MOU에 따라 취해야 한다.

우리금융지주회사 내 은행의 경우에는 우리금융지주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특히, 우리금융지주회사 내 은행의 경우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지주회사 내 합병 등 강력한 구조개혁의 단행을 촉구한다.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