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777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의 경우 운송물 수령후 곧바로 수하인에게 운송하지 않고 주거지 부근에 주차시킨 상태에서 운송물이 도난된 경우 담보가능여부와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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